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이 노조의 파업 움직임에 맞서 강온 양면책을 동원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에 대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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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 |
권 사장은 그동안 노조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강경책도 함께 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9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회사는 사내소식지인 ‘인사저널’을 통해 노조가 마감시한을 무기한 연장하고 진행하고 있는 파업 찬반투표가 위법이라는 입장과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소식지에서 “노조 집행부는 전례없는 무기한 투표연장을 선언하고 투표를 계속하고 있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파업은 적법하지 않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은 “불법파업은 회사와 사우 모두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회사는 법적 조치를 통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달 19일을 마지막으로 교섭을 중단한 상태다.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무기한 연장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 추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측 제시안(기본급 3만7천 원 인상)과 격차가 커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권 사장은 사장에 취임하자마자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 출근길에 직원들을 만나 힘을 합칠 것을 당부하는 등 노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노조를 향해 강경입장을 내놓은 것은 온건한 접근만으로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권 사장이 임단협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사장이 당장 강경책을 행동에 옮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교섭을 가능한 빨리 재개해 노사협상을 타결하고 경영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조와 소통하겠다는 기본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회사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빨리 교섭을 재개하자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6일부터 울산 본사 정문 앞에서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순회집회를 열고 있다. 노조는 또 이번주에 예정된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찬반투표 개표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