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기 롯데월드 대표가 잠실 롯데월드에서 회전목마 안전벨트가 풀린 사고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6일 박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
|
▲ 박동기 롯데월드 대표. |
이 단체는 롯데월드가 시설의 안전상태 유지를 의무화한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다며 문화체육광광부에 조사도 요청했다.
롯데월드 놀이기구인 회전목마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이용객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만 3세였던 A군이 회전목마를 타다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안전요원이 안전띠 착용여부를 확인했지만 안전띠가 풀려 떨어지면서 A군은 경막상 혈종과 두개골 골절을 진단받았다. 이후 보상을 두고 롯데월드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시민단체가 고발에 나선 것이다.
서울YMCA는 “회전목마의 안전벨트 고리는 운행 도중에 절대 풀리지 않도록 기계설비상의 조치를 해야한다”며 “롯데월드는 이런 조치를 하지않은 채 손님을 태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롯데월드의 법률검토 의견서에서 담당직원이 ‘안전띠가 느슨해져 벨트 교환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안전상태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전목마에서 떨어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바닥을 대리석으로 시공해 피해를 키운 점을 놓고도 롯데월드에 책임을 묻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