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올레폰 안심플랜’과 관련해 잘못 부과됐던 부가세를 자동으로 환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KT는 26일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신속한 부가세 환급을 위해 고객이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는 계좌로 부가세를 입금하거나 청구요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수납처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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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창규 KT 회장. |
KT는 “자동환급은 KT 고객에 한정된다”며 “KT를 이용하다가 타 이동통신사로 넘어간 고객은 현행처럼 따로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T의 올레폰안심플랜은 휴대폰 분실·파손시 보장해주는 비과세 보험상품이다. KT는 이를 부가서비스로 분류하고 2011년부터 부가세를 받아왔으나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부가서비스가 아닌 보험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하자 4월26일부터 부가세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고객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로 총 988만 명이다. 환급 예상액은 606억 원이고 환급 유효기간은 2022년 4월까지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2개월 동안 약 150만 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액 기준으로 약 20% 환급만 진행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KT에 환급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환급금을 통신요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등 효율적인 환급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KT는 “주기적으로 부가세 환급현황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미환급 고객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SMS)발송 등을 통해 조기에 환급이 될 수 있도록 고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