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제재금을 받았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이 정정내용을 지연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제재금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삼성중공업, 늑장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
삼성중공업은 2013년 스웨덴 선박회사인 스테나와 수주계약을 맺은 내용을 3월20일에 정정했는데 이를 6월2일에 지연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이 부과된다”며 “벌점부과일로부터 지난 1년동안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스테나와 반잠수식시추설비(Semi-Rig) 1척을 2016년 3월20일까지 인도하기로 계약했는데 스테나가 설계변경을 자주 요청하면서 공정이 지연됐다.

삼성중공업은 스테나와 인도일정을 조율하면서 보상비용을 청구했지만 스테나가 건조계약 자체를 해지하고 선수금 2억1540만 달러와 이자비용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