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아 편지를 보낸 사실을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노 관장이 전날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과 관련 “전혀 그런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오히려 남편을 석방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적은 있다”며 “(부정적인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대체 누가 지어낸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소영의 '최태원 사면반대' 청와대 편지 놓고 진실공방  
▲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 회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월 독대상황과 관련 검찰과 변호인 양쪽 신문에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최 회장에게 노 관장이 2015년 8월14일 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이 내려기 전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최 회장은 “들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다. 유영하 변호사는 “노 관장의 사면반대 서신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며 “구체적으로 안 시점이 언제냐”고 질문했다. 최 회장은 정확한 시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사면 후에 들은 것은 확실하다”고 증언했다.

이번 사안은 최 회장 개인사가 얽혀 있는 데다 박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 국정농단 혐의 재판에 직접적 연관성은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 회장의 증언과 노 관장의 반박 내용이 서로 엇갈리면서 검찰수사를 둘러싼 진위를 놓고 공방이 가열될 수도 있다.

최 회장은 2015년 사면을 받아 풀려난 해 연말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자진해서 공개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최 회장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으나 노 관장이 이를 완강히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혼을 위한 법적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