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가스 주배관공사 입찰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두산중공업과 SK건설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최근 일어난 입찰 담합사건의 경우 대부분 불구속 상태서 수사가 이뤄져왔는데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가스 주배관공사의 입찰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SK건설의 김모 상무와 두산중공업의 이모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주배관 공사는 대도시지역으로 LNG를 보내는 관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공사 구간별로 미리 낙찰회사를 정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저가입찰 경쟁은 피하면서 높은 가격에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담합에 연루된 건설회사는 모두 22개다. 경찰에 따르면 22개 건설회사 영업팀장은 입찰 전 미리 모임을 열어 제비뽑기 방식으로 순서를 정해 29개 공사구간을 나눠 맡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순서를 받지 못한 기업은 높은 입찰가를 적어 내는 방식으로 들러리를 섰다. 이런 담합을 통해 예정가격의 70% 정도에서 정해지는 공사비는 80% 이상으로 높게 낙찰됐다.

이에 따라 총 공사금액이 2900억 원 가량 부풀려졌다. 그 결과 건설회사들이 얻은 부당이익만 2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보급률을 78%로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NG가스를 전달하는 주배관을 설치하고 있다. 이 공사의 총 규모는 2조1천억 원대인데 올해도 65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담합을 맡아 주도한 회사로 지목돼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보인다.

김모 상무와 이모 상무의 구속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