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이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KT 전현직 임직원 모임인 KT전국민주동지회 소속의 주주들이 ‘박근혜 게이트’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들어 황창규 회장과 KT 이사 10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겨레가 2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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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창규 KT회장이 지난 3월28일 '박근혜게이트'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KT전국민주동지회는 소송제기를 위해 KT 주주들을 대상으로 30일까지 참여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소송은 변호사 수임료가 없는 공익소송 형태로 진행된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결정문과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황 회장은 이사회 결의도 없이 미르에 11억 원을 출연했는데 10억 원 이상을 출연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며 “이사들은 이를 알면서도 사후에 추인해 회사에 1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또 “황 회장은 이와 별도로 이동수 전무와 신혜성 상무를 특혜채용해 인사규정을 위반했고 이들과 공모해 부적격 업체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지난해 황 회장을 제3자뇌물공여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과 특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이사들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는 먼저 발행주식 1만분의 1 이상분에 해당하는 ‘실질주주증명서’를 모아 대표이사와 감사위원에게 소송을 낼 것을 요청해야 한다.
대표이사와 감사위원이 한 달이 지나도록 소송을 내지 않으면 소액주주들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오는 7월 초 케이티 대표이사인 황창규 회장과 김종구, 박대근, 정동욱 감사위원에게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고 회사가 나서지 않으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