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조건을 놓고 채권단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19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호산업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19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조건을 다시 의결하기로 했다.
 
  금호산업, 19일 이사회에서 금호타이어 상표권 최종 논의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KDB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12일 금호산업에 상표권 사용조건을 놓고 원안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은 등기이사 2명이 개인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19일에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채권단이 애초 답변을 요구한 기한은 16일이었다.

금호산업 등기이사는 8명인데 박 회장과 박세창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사장은 이해관계자라서 의결권이 없다. 나머지 6명의 등기이사 중 2명이 빠질 경우 이사회 정족수를 채우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산업 내부에 의사결정 절차가 필요한 만큼 19일까지 기다려 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산업은 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상표권 20년의 사용기간, 0.5%의 사용요율, 중도해지 불가능 등을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채권단은 5년 사용 이후 15년 추가사용, 0.2%의 사용요율, 일방적 해지가능 등을 조건으로 요구했다.

금호산업이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금호타이어 매각은 무산될 수도 있다. 매각이 무산될 경우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경영권과 우선매수청구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되는 걸 지켜봐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채권단으로서도 부담이 큰 선택이기 때문에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게 된다.

금호산업이 조건을 완화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더블스타가 이 안을 받아들이더라도 금호타이어 채권만기연장과 금호타이어 방산부문의 매각 승인 등 선결요건을 해결해야 한다.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를 품을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우선매수청구권을 계속 보유하는 한 다시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여지는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