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LNG(액화천연가스)운송사업을 매각하며 선박 양도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570억 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현대상선은 5일 현대LNG해운과 소송에서 패소해 57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기자본대비 5.26%에 해당하는 규모다.
![]() |
||
▲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 |
IMM컨소시엄 측은 현대LNG해운이 현대상선에서 선박 10척을 양도받기로 했는데 1척을 제때 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LNG해운은 처음 소송을 제기하며 550억 원을 청구했는데 금액을 600억 원으로 늘렸다. 결국 570억 원의 배상판결을 인정받게 됐다.
현대상선은 소송대리인과 논의를 거쳐 이의제기를 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