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생기는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해 합병 후 삼성SDI가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 수를 결정하는 데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언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명의 2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위원장은 “(처분해야 주식 수 가이드라인을 결정할 때) 삼성이라는 특정기업보다는 여러 기업들과 경제를 전체적으로 고려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냐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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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 위원장. |
그는 “청와대나 경제수석실에서 이 건에 관심있어 한다는 것을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이 이 안을 두고 통화를 했다는 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처분해야할 통합 삼성물산 주식 수를 산정하기 위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1천만 주로 결론내렸다가 처분해야 할 주식 수를 900만 주로 하는 안과 500만 주로 하는 안으로 새로 만들었다.
정 위원장은 500만 주로 하는 안을 선택하고 2015년 12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실무자들이 900만 주로 하는 안과 500만 주로 하는 안 모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위원장이 판단하라고 해서 정책결정을 한 것”이라며 “900만 주로 결정할 경우 시장의 충격이 크고 500만 주로 하면 국회나 언론의 비판을 받을 것 같아 고민이 많았으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500만 주로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