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최순실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3개월에 걸친 공판에서 증언과 증거들로 혐의가 통해 낱낱이 밝혀졌는데도 최씨는 무소불위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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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특검은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 남 전 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재판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피고들은) 거짓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며 어느 한 사람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새로 취임한 이화여대 총장이 이 사건을 두고 사과하는 실정”이라며 “피고인들은 이번 일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씨는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딸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에 입학하도록 하고 학점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 전 총장은 정유라씨에게 여러 특혜를 주기 위해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에게 부정한 지시를 내린 혐의(업무방해) 등과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처장도 정씨의 선발과정에서 부정하게 특혜를 준 혐의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순실씨 등 세사람의 선고공판은 6월23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