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이 적발돼 부과받은 과징금이 건설사들의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에 육박하고 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담합 과징금 처분을 받은 44개 건설사 가운데 과징금 액수가 100억 원이 넘는 17개사를 조사한 결과 8개사가 지난해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7개 건설사가 지난해 기록한 영업이익은 8854억 원이다. 그런데 올해 내야 할 과징금은 7202억 원이었다. 이들 회사의 전체 과징금은 지난해 영업이익의 81.3%에 이르렀다.
특히 SK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한진중공업, KCC건설, 대림산업 등 8개 건설회사는 올해 과징금이 지난해 영업이익보다 많았다.
8개 회사 중에서 대림산업을 제외한 회사들은 지난해 영업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100~50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GS건설과 SK건설은 영업손실이 매우 커 타격이 더 컸다. GS건설은 지난해 9355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SK건설은 5541억 원의 적자를 봤다. GS건설과 SK건설이 올해 부과받은 과징금은 각각 474억 원과 576억 원이었다.
공정위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삼성물산이었다. 지난해 4333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삼성물산은 영업이익의 27.1%에 달하는 11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삼성물산은 올해 7월 말 호남고속철도 담합으로 8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는 전체 과징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영업이익 대비 13.3%에 이른다.
과징금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코오롱글로벌이었다. 코오롱글로벌의 과징금 액수는 172억 원으로 영업이익 218억 원의 79.1%였다.
공정위는 건설사의 담합의혹을 조사중인데 전체 과징금 규모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가 현재 조사하고 있는 담합의혹 사건은 한국도로공사 터널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주배관공사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담합으로 부과될 과징금은 17개 건설회사의 지난해 총 영업이익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