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이 개통한 지 5년도 되지 않아 파산했다.
의정부경전철은 수도권에서 설치된 첫 경전철사업으로 추진 당시 큰 관심을 받았으나 이용승객이 턱없이 적은 탓에 크게 불어난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파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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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정광 의정부경전철 대표이사. |
서울회생법원 제21부(부장판사 심태규)는 의정부경전철이 1월에 낸 파산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신청을 검토하기 위해 의정부시, 국민은행 등 채권자와 GS건설 등 주주들을 대상으로 2월부터 5월까지 모두 세 차례의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은 심문을 진행한 결과 의정부경전철이 보유한 부채가 자산규모를 현저히 뛰어넘고 앞으로도 영업손실을 낼 가능성이 커 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최 변호사는 의정부시 등 이해관계자와 의정부경전철의 운행기간과 방법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이 파산에 따라 의정부경전철 운행이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며 “경전철을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채권자들로부터 7월11일까지 채권신고를 받는다. 법원은 8월10일 오후 4시30분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채권자집회를 열기로 했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에 개통했다. 하지만 사업추진 당시와 달리 경전철을 이용하는 고객이 현저하게 적어 매년 영업손실을 봤다. 의정부경전철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누적적자가 3676억 원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