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일감몰아주기와 담합 등에 제재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2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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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김 후보자는 대기업의 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집단국은 과거 조사국의 역할을 해 일감몰아주기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담합 등에 대한 과징금 수준이 미국·EU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불법행위에 따른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방향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독과점이 고착된 산업 중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제한된 이동통신, 영화 등 분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담합의 경우 매출액의 10%, 일감몰아주기는 매출액의 5%, 시장지배력 남용은 매출액의 3%로 과징금 상한을 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과징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또 행정제재만으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사적 수단을 도입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중소기업 자금난을 심화한다고 보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