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Who Is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는 공정거래위원장이다. '재벌 저격수'로 알려진 진보적 경제학자이며 사회운동가로 오랫동안 활동해왔다.

1962년 11월21일 경북 구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한성대학교 교수로 20여년 재직해왔다.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지냈고 참여연대 등에서 시민사회활동을 하면서 재벌 비판에 앞장섰다.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 합류해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20년 가까이 재벌체제 감시와 비판활동을 이어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을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경영활동의 공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
2017년 6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했다.

야3당의 반대로 청문회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자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에 대해 “균형잡힌 재벌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김상조를 폴리페서로 규정하며 “폴리페서는 개혁을 이끌어 갈 책임자가 아니라 개혁과 청산의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게이트 청문회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자 오랫동안 삼성그룹 지배구조 문제에 천착해온 김상조가 주목받았다.

김상조는 2016년 12월6일 국정농단 재벌총수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와 미래전략실을 정점으로하는 삼성그룹 의사결정구조의 문제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과정에서 지닌 의미 등을 설명했다.

그는 당시 “총수와 그 비공식 참모 조직에게 모든 정보가 집중되고 모든 의사결정권이 집중되는 재벌체제는 경제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조직이지만 그 시대는 이미 끝났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경제생태계를 망침으로써 중견·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재벌의 지배구조는 이제 스스로를 망치는 단계에 왔다. 이제 환골탈태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는 박근혜 게이트 특검수사에 참고인으로 나갔다.

특검은 당초 삼성이 최순실모녀에게 준 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대가라는 논리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한차례 기각됐다. 그러자 특검은 경제개혁연대에서 내놓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 보고서와 논평을 바탕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단순 합병만이 아니라 후계구도 구축을 위한 대가성 로비였다는 새 논리를 구성했다.

이를 위해 특검은 2월12일 김상조를 직접 참고인으로 불러 도움을 받았다. 결국 특검이 2월14일 제출한 이 부회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17일 삼성그룹 총수가 최초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김상조는 이 부회장 구속과 관련해 “삼성은 총수가 구속됐다고 의사결정이 중지되는 그런 그룹이 아니라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경영활동에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미래전략실이 해왔던 무리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길게 보면 이번 사태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미래에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 이재용 경영승계 비판
삼성그룹 경영승계 문제를 줄곧 지적하고 있다. 1996년 삼성에버랜드가 전환사채(CB)를, 1999년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에게 넘긴 것이 편법승계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1999년 11월 삼성SDS BW 발행과 관련해 대표이사 등 6명을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참여연대는 항고와 재항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참여연대는 2000년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각하됐다.

참여연대는 2001년 다시 소를 제기했으나 또다시 기각, 헌법소원 역시 2003년 기각됐다. 참여연대는 2005년 에버랜드 1심 재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되자 다시 삼성SDS건을 고소했다.

결국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을 다룬 특검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게 됐다.

김상조는 2008년 삼성 특검으로 이건희 회장이 기소되자 재판 증인으로 나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따졌다. 김상조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이 주주와 회사 양쪽에 손해를 입혔다며 경제학적으로 명백하게 배임이란 점을 주장했다.

이건희 회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가면서 김상조의 질타와 관련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고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다.

김상조는 “지금도 이건희 회장의 눈빛이 잊히지 않는다”며 “처음에는 신기한 듯 바라보더니 나중에는 무슨미친놈이냐는 표정이 역력했다”고 회고했다.

재판결과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가 선고됐고 2009년 5월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결국 8월 파기환송심에서 삼성SDS BW 저가 발행이 유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삼성생명 정체성 문제제기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다. 삼성생명 비판의 골자는 생명보험사가 주식회사이자 상호회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장 차익이 주주뿐 아니라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199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자동차 부채를 처리하기 위해 삼성생명 비상장 주식 350만 주를 주당 70만 원 가치로 내놓기로 결정하자 김상조는 “보험계약자가 맡긴 남의 돈을 제멋대로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삼성생명 자산 중 주주 자본금은 0.27%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계약자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김상조는 “삼성생명이 주식을 상장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이득 중 주주몫은 0.27%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나머지는 보험계약자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1999년과 2003년 생보사 상장방안 초안을 마련하고도 확정하지 못했고 생명보험사가 상장하면 자본차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2007년 계약자 몫은 없다는 쪽으로 돌아섰다. 결국 삼성생명은 2010년 증시에 상장하게 됐다.

김상조는 삼성생명이 증시에 입성하게 되자 “삼성생명 상장이 속은 쓰리지만 저지하는 것은 시장의 안정성을 깨뜨린다”면서 “삼성생명 상장 이익을 누리기 전에 사회적 약속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종 법제도 개선 노력
참여연대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장은 각종 법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 성과는 2003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으로 나타났다. 증권집단소송법은 증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불특정다수의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다른 피해자 소송결과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다.

참여연대는 2000년 증권집단소송법을 입법청원했고 꾸준히 입법운동을 펼쳤다. 그 결과 2003년 12월 입법에 성공하고 2005년부터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됐다.

김상조는 “집단소송법이 통과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증권시장 개선에 역사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집단소송제도 요건이 제한적이라 12년간 9건만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2017년 1월에야 첫 승소사례가 나왔다. 이 때문에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05년에는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을 주장했다. 또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할 것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2010년 상법에 처음 도입된 뒤 2011년 세법, 2013년 공정거래법에도 도입됐다. 그러나 재벌기업들이 대부분 총수 지분율을 낮추는 방법 등으로 규제를 벗어나가 일감몰아주기를 강화해 실효성을 거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으로 2016년 12월 민간기구인 기업지배연구원에 의해 제정됐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 입찰을 진행하는 등 앞장서고 있어 확산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중대표소송제도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으나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상조는 “재벌 기업이 사익 추구에 집중하는 만큼 다중대표소송제도는 꼭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게 쉽지 않아 재계의 우려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ho Is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가 2007년 두산중공업 주주총회에서 발언 중 마이크를 빼앗으려는 보안요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활동
2006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사업을 계승해 지속적인 개혁적 경제전문단체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개혁연대를 출범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일반 시민단체와 달리 시민회원을 두지 않고, 재정 역시 시민들의 회비나 후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구성원의 출연과 자체 수익사업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경제개혁연대의 분리는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장하성펀드) 출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참여연대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자매기관을 맺고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펀드에 컨설팅을 하는 형태였다. 김상조도 펀드 자문을 맡았다.

지배구조개선펀드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했다. 대한화섬, 화성산업, 크라운제과, 벽산건설, 동원개발 등에 투자해 주목받았고 삼양제넥스, 한솔제지 등 일부 회사에서 사외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2012년 수익률 저조로 청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기존 경제개혁센터의 소액주주운동을 확대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정부의 재벌·금융정책 감시, 나아가 경제민주화 요구까지 역할을 점차 확대했다.

2009년에는 경제개혁연대 활동성과를 기반으로 더욱 전문적인 연구기능을 갖추기 위해 경제개혁연구소를 분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5년과 2016년에는 보수성향의 국가미래연구원과 합동으로 재벌개혁, 양극화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2016년 10월에는 국가미래연구원과 공동으로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진영을 넘어 경제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한 경험은 2017년 들어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 김상조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함께 합류하게 된 배경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소버린 사태 관여
2003년 1월 참여연대는 SK글로벌과 JP모건간 주식 이면거래를 이유로 최태원 SK 회장과 손길승 SK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 결과 6월 1심에서 최 회장은 징역3년, 손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외국계 자산운용회사인 소버린은 3월부터 SK 지분을 늘리기 시작해 15% 가까운 지분을 확보하고 8월 최 회장, 손회장, 김창근 이사 등 경영진이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소버린은 11월 독자적으로 이사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SK와 소버린의 갈등이 심화하자 최태원 회장 고발로 사실상 소버린의 공격 명분을 제공한 셈이 된 참여연대는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김상조는 당초 소버린을 옹호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상조는 2003년 10월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소버린이 SK주식을 몇 달 보유하다 나가지 않을 존재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소버린이 적대적 M&A를 시도하느니 경영진을 대폭 교체할 것이라느니 하는 예상은 외국인투자자의 생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마련한 중재안은 실패했다. 참여연대는 2004년 1월 최태원 회장과 소버린의 챈들러 대주주 등을 만나 최 회장과 손 회장, 김 이사가 물러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의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개선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양쪽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려해 보겠다던 최태원 회장보다 소버린의 거부가 더욱 확고했다.

SK그룹은 최 회장이 물러나지 않는 독자적인 지배구조개선안을 냈고 주총에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소버린은 이후에도 임시주총 소집 등을 요구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이듬해 주총서도 경영권 공격에 실패하자 2005년 7월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소버린은 지분 매각으로 8666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수익률은 490%에 이른다. 이 때문에 결국 투기자본의 공격에 당한 것이라는 시각이 확산됐고 참여연대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김상조는 소버린이 지분을 매각하고 이익을 실현하면서 세금도 내지 않은데 대해 “투자펀드로서 자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한 것”이라며 “이런 절세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적인 개선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주식을 적절한 타이밍에 찾아내 이익을 실현하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이런한 기회를 포착할 수 없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은 재벌과 거래 관계 때문에 적극적인 주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어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재벌개혁감시단과 경제민주화위원회, 경제개혁센터
1999년 5월 참여연대에서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 18명으로 구성된 재벌개혁감시단을 출범하고 김상조가 단장에 올랐다. 감시단은 재벌의 차입경영, 문어발식 확장 등 폐해를 낳은 것이 총수 지배체제라고 보고 총수체제 해체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정부 구조조정에 따라 6대 이하 재벌은 워크아웃으로 사실상 해체된 반면 삼성·현대·대우·LG·SK의 5대 재벌은 빅딜로 오히려 지배력이 확대됐다고 보고 5대 재벌을 정조준했다. 김상조는 다른 시민·노동단체와 연대해 5대재벌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삼성자동차 부채문제와 삼성생명 증자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판하고 현대전자 주가조작과 관련해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몽구 현대정공 대표 등을 고발했다.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을 이끌었고 LG그룹 데이콤 주식 위장분산 문제도 지적했다.

재벌개혁감시단은 총수체제개혁팀 외에도 금융개혁팀, 공기업민영화대책팀 등을 꾸렸다. 금산분리와 민영화 특혜 등을 비판했다.

재벌개혁감시단은 1999년 10월 경제민주화위원회에 통합됐고 김상조는 부위원장을 맡았다. 2001년 경제민주화위원회는 경제개혁센터로 조직을 바꾸고 김상조가 소장에 올랐다. 이전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주도해온 소액주주운동 역시 김상조가 이어받게 됐다.

김상조는 2004년 송호창 당시 경제개혁센터 부소장과 함께 소액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한나라당 불법정치자금 등을 문제 삼았다. 사회를 보던 윤종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은 발언권을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보안요원들과 몸싸움도 벌어졌다. 결국 김상조는 무력으로 쫓겨나며 바지가 찢어지기도 했다.

김상조는 삼성전자에 주총 무효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주총 무효소송은 기각됐으나 135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 일은 김상조를 삼성 저격수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
[Who Is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가 2017년 2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참고인으로 소환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을 앞장서 이끄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김상조는 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은 재벌해체가 아니라 재벌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상법 개정안 통과 등 입법절차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벌개혁은 속도 조절을 하고 초반에는 골목상권 문제 등에 우선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업 지배구조 등에는 현직 공무원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소비자정책과 가맹분야 등은 낯선 분야다. 김상조는 취임 초반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섣불리 관련 정책을 추진하다가 부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골목상권 문제 등의 정확한 사실 확인부터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규제강화보다 기존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재벌개혁 의지가 갈수록 퇴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조는 개혁의지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다면서 변화한 환경 속에서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혁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벌을 기업집단으로 묶어 규제하는 대기업집단법 제정도 과제다. 김상조는 2007년부터 대기업집단법을 제정해 재벌을 효과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새 정부에서 입법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 평가

재벌 저격수라는 별칭답게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에 재계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 김상조가 합리적이고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라는 평가하기도 한다. 실제로 문재인 캠프 합류 뒤 공약 가운데 출자총액제 부활,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이 빠지는 등 재계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재벌개혁 문제도 경제력 집중을 막고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분명한 원칙은 있으나 급진적이고 무조건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이고 시장 안정을 깨뜨리지 않는 쪽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다.

이 때문에 삼성그룹의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허용해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2012년 김상조가 펴낸 '종횡무진 한국경제'와 장하준 등 3인이 낸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진보진영 경제학자 사이에 많은 논쟁을 불렀다.

김상조는 구자유주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재벌총수 지배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봤으나 장하준 교수는 이러한 시각들을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재벌 경영권을 보장하되 정부가 복지 재원마련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조는 시장과 주주자본주의, 장하준 교수는 정부와 재벌체제 유지에 방점을 뒀다고 평가된다.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1994년 3월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에 임용됐다.

1995년 7월부터 1997년 6월까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총무국장을 지냈다.

1998년 7월부터 1999년 6월까지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1999년 5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을 맡았다. 같은 해 10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임했다.

2000년 3월부터 1년간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 위원을 지냈다.

2000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영국 캠브리지대학교에 방문연구위원으로 다녀왔다.

2001년 9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지냈다.

2003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04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미국 예일대학교 월드펠로우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200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지냈다.

2009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한국경제학회 이사를 역임했다.

2011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방문연구원으로 다녀왔다.

2013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한성대학교 무역학과장을 지냈다.

2014년 한국금융학회 이사를 거쳐 2015년 한국금융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2015~2016년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을 지냈다.

2017년 2월 한국경제학회 이사에 선임됐다.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에 올랐다.

2017년 5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됐다.

◆ 학력

1981년 대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5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마쳤다.

1987년 동대학원 석사, 1993년 동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아내와 사이에 아들을 하나 두고 있다.

◆ 상훈

1998년 12월 노사정위원회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2008년 4월 제7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 기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신고한 재산은 모두 17억1356만 원이다. 7억1200만 원의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를 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본인 명의 예금 2억3188만 원, 부인 명의 예금 2억9862만 원,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 라세티·그랜저, 모친 명의 경북 구미시 대지와 건물, 자녀 명의 예금 등을 신고했다.

주식은 모두 10개 회사 800만 원어치를 보유했다. 삼성화재 1주, 현대자동차 1주, 포스코 1주, 삼성전자 1주, 삼성증권 1주, SK텔레콤 10주, 삼성SDS 5주, 삼성생명 10주, 대우건설 10주, KB금융 10주다. 소액주주운동을 하면서 보유한 주식들로 여겨진다. 직무 관련성에 따라 보유한 주식은 전부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2008년, 2010~2011년 경향신문에 칼럼을 연재했다. 2012년 10월부터는 ‘김상조의 경제시평’이라는 제목을 달고 2017년 4월까지 연재했다. 대기업 지배구조, 경제·금융정책, 기업 구조조정, 오너3세 승계 등의 주제를 주로 다룬다.

저서 '종횡무진 한국경제'로 2012년부터 1260만 원의 저작권료를 받았다. 그 외 다수 공저는 인세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군사 훈련을 받도록 한 뒤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도록 하는 석사장교제도로 1988년 병역을 마쳤다.
[Who Is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오른쪽 첫번째)가 2005년 삼성그룹 불법로비자금 의혹에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어록


“5년 전에는 14개 그룹에 9만8천개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으나 지금은 7개 그룹 90개로 줄었다. 순환출자가 총수 지배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현대차 하나만 남았다. 사실상 한 곳의 문제로 축소된 순환출자 문제를 10대 공약에 포함시킬지 캠프 내부에서 논의했는데 10대 공약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2017/05/18, 기자간담회에서 순환출자 해소 관련)

“현재 규제프리존법안은 재벌 대기업이 형식적으로 지자체를 거쳐 일방적 규제완화를 추진할 수 있게 설계돼 있는데, 규제 완화의 특혜가 다양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아닌 일부 대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2017/04/24, 규제프리존법 반대 의사를 나타내며)

"공정위가 아닌 다른 주체도 이 법을 집행할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공정위 민원이 1년에 5만건인데 1500명 공정위 공무원이 다 처리하지 못해 지연된다.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 법률지원센터를 만들고 공정위가 공정거래협력관을 파견해 조사하고 중요한 사안만 공정위로 넘기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절차가 공정거래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전속고발권 폐지 보다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 이런 건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경제민주화 방안이다." (2017/04/23,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의 모든 위반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법 체계를 가진 나라는 없다. 핵심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을 하고, 나머지는 금전적 처벌 등 과징금을 부과하는 민사적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7/04/17, 공정거래법 민사 제재를 늘려야 한다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제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에 참여를 결심했다. 개혁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아가겠다.” (2017/03/15, 문재인 후보 캠프 영입 발표자리에서)

“신한 사태의 근본적 배경은 너무나도 불투명한 재일동포 주주들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데 있다. 비자금 조성이나 정관계 로비 의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당국이 신한금융 재일동포 주주들의 주식소유현황을 들여다보고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상 위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시정해야 한다.” (2017/03/09, 신한사태 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뒤)

“미전실의 공과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다수의 계열사로 이뤄진 대기업집단에서 컨트롤타워를 없앤다는 것은 형용모순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사실상 그룹을 해체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높이고, 기능·업무는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구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이재용 부회장이 형사재판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차원의 조처라고 생각한다.” (2017/02/28,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해체 결정에 대해)

“지금 삼성의 3세 체제를 아예 부정할 순 없다. 일정 정도까지 3세들이 지분율을 가져가는 걸 용인해줘야 한다. 어찌됐건 우리나라 그룹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변해가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타협점이 마련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총수 일가가 어느 정도의 지분율을 가져갈 수 있게 인정해주면서 다른 기업들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

동시에 총수 일가는 지금처럼 기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면 CEO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안되면 이사회 의장으로 머무는 거고, 그것이 안 되면 배당받는 주주로 물러선다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 (2017/02/07, 기업지배구조개선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전경련은 일부 대기업의 목소리만을 반영하는 한계가 있었다. 외국의 사례를 따라 전경련 대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두 아우르는 대한상공회의소로 기업들의 소통창구를 통일하는 게 적절하다.” (2017/02/06, 삼성그룹 전경련 탈퇴가 공식화되자)

“출자총액제도가 10대 재벌을 대상으로 부활한다고 하지만 현재 10대 재벌 중 5개가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했고, 나머지 5개 중 현대중공업과 롯데도 지주회사 전환을 예고한 상태다. 10개 중 7개가 적용 대상에서 빠져나간다면 이 제도가 부활하는 의미는 없다.” (2017/01/10, 문재인 재벌개혁안 중 출자총액제 부활과 관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갖는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일모직은 과거에 삼성에버랜드였습. 이름이 바뀐 것이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제일모직의 주식으로 갖고 있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그룹의 지주회사였다.

따라서 이 두 회사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을 그룹 전체의 사실상 지주회사의 주식으로 바꾸는, 삼성그룹의 3세 승계 과정의 완성지는 아니지만 거기로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된다.” (2016/12/06, 국정농단 대기업 청문회에서)

“한화그룹에서 참모 조직이 경영기획실인데 금춘수 실장이 주진형 사장을 물러나라고 했다는 것은 김승연 회장의 뜻으로 볼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은 한화투자증권의 주식이 하나도 없고 등기이사도 아니다. 상장회사에서 주주의 뜻에 의해 뽑힌 사장 물러나라 지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가 얼마나 엉망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2016/12/06, 국정농단 대기업 청문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주주의 사금고화 같은 게 아니라 당국이나 고객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많다. ICT 기업이 대주주가 돼서 직접 경영하면 1년 내에 사고 날 수 있다. 제대로 은행업을 공부해본 이후에 해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빠른 길이다. 금융은 서두르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 마이너스 무한대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산업이므로 천천히 가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4대 개혁 중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브랜드가 붙어 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무사히 지나가기 어렵다.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해야할 상황이다.” (2016/12/01,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토론회)

“경제구조 개혁은 규제 당국이 외부에서 개입하는 것 보다 마켓 플레이어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전원회의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임명 절차를 개선하고, 심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국민들이 관심 많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전속고발권 폐지 요구가 많지만, 형사법 대상을 줄이고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게 경제민주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이다.” (2016/10/28, 한국공정거래학회 저성장시대의 경쟁정책 특강에서)

“단순히 등기이사로 나서는 데 그치지 말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할지 분명히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직접 밝혀야 한다. 신수종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과감한 M&A가 필요하지만, 책임질 사람이 없다면 실패 확률이 높은 대형 M&A를 누가 하자고 나서겠나. 조직원들이 책임추궁이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확실한 책임의지와 리더십을 표명해줘야 한다.” (2016/10/27,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등기이사 선임과 관련해)

“조양호 회장 등이 신규 자금 공급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단순한 주주가 아니라 경영권을 행사한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책임도 출자분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지배주주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따라오지 않게 되는 만큼, 지금 내놓은 1천억 원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원에 나서 국책은행 등도 지원에 나설 명분을 줘야 한다.” (2016/09/07, 조양호 회장이 한진해운 지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정위가 현 위원장 취임 후 법 해석과 집행에 관한 부분이 너무 무뎌졌다. 공정위를 독임제(수장 한 사람이 권한을 가지는 것)가 아니라 합의제(합의체가 의사결정권한을 가지는 것) 위원회로 만든 것은 견제와 감시 및 다양성을 추구하라는 취지인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능을 유지하지 못한 채 임명권자 의중만 바라보는 것은 큰 문제이다.” (2016/05/26,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지금 국내 조선산업은 과잉공급이기 때문에 산은이 대우조선을 통매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사업 부문별로 청산한 후 살릴 수 있는 부문만 남겨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관계자를 문책하고 엄벌해야 한다. 구조조정은 뼈를 깎는 고통으로 진행된다. 결코 ‘좋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2016/05/19,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과 관련해)

“사실상 금산분리 규제가 필요한 유일한 재벌은 삼성 하나뿐인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상 61개 재벌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적 금지 원칙의 금산분리 규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이로 인해 정작 감독을 강화해야할 삼성은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전체 금융산업의 발전도 막고 있다. 시장 친화적인 그룹 단위의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해 기존 금산분리 규제를 대체해야 한다.” (2016/02/25, 한국금융학회 심포지엄에서 금산분리체계를 비판하며)

“사회적 비판을 받은 주식을 경영권 승계보다 부실 계열사 지원에 쓰는 것은 3세 총수로서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01/2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SDS 주식을 매각해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한 데 대해)

“재벌의 오너 리스크라고 하면 총수의 독단이나 욕심이 핵심인데, 최 회장의 경우는 다르다. 수뇌부 회의의 결정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강조하는 스타일이다. 사회적 기업에 관한 꾸준한 관심이나 지원도 평가해줄 만한 대목이다.

다만 이런 스타일이 언제나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란 게 문제다. SK가 ‘따로 또 같이’ 경영을 10년 넘게 추진해왔는데, 좀 더 시스템화하면서 심화시키는 게 필요해 보인다. 최 회장이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의사결정자’인 총수보다,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으로서 조직 내외부를 조율·조정하는 ‘코디네이터’를 지향해보는 게 한가지 방법 같다.” (2016/01/18, SK그룹의 오너리스크 관련)

“신동빈 회장의 결정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시장과 사회의 압력에 의해, 또 형과의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추상적인 방향성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내용을 충실히 만들어갈지 지켜봐야 한다.” (2015/08/10,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대국민 사과 관련)

“롯데는 매우 복잡한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고 계열사 관계를 간명화해야 하고, 총수 일가의 지분관계를 정비해야 한다. 형제간 지분이 비슷해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승리를 할 수 없는 구조에서 함께 망하는 길을 걷기보다는 계열 분리에서 해법을 찾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5/08/02, 롯데그룹 형제의 난과 관련해)

“소버린이 한국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면 엘리엇매니지먼트는 나름 한국 사회의 특성을 감안한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이른바 '애국심 마케팅'도 소버린 때만큼 큰 위력을 발휘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7월 주총에서 합병이 통과될지는 엘리엇이 아닌 삼성에 달렸다. 결국 기관투자가에게 비판 지점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핵심인데 이번 자사주 매각 같은 공격적 전략을 계속 쓰면 삼성에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2015/06/12,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재벌개혁과 공정한 시장 구축, 증세를 통한 사회복지 확충, 노동시장 정책 등이 모두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하나의 패키지로 모아질 수 없는 문맥이 많다. 하나의 브랜드에 모든 정책을 포괄하는 접근법은 공격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

기업과 복지, 노동 등 3가지 요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이 3가지 핵심 기둥을 어떻게 적절히 배치하고 상호관계를 맺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합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2015/05/26,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비판하며)

“"재벌이라고 해서 다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범4대 재벌만 잘 나가간다. 범4대 재벌은 재무구조가 괜찮지만 나머지 재벌 그룹들은 둘 중 하나가 이 기준에서 잠재적 부실상태에 있다. 범4대 재벌의 문제는 돈은 너무 많은데 그것을 생산적으로 사용할 능력도 기회도 없다는 점이다. 차라리 간명하게 법인세를 올려서 국민들에게 과세 제도가 공평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더 낫다.” (2015/04/09, 제20회 동반성장포럼)

“조현아 사건'은 재벌가 3∼4세들이 사회와의 공감 능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들은 세상과 부딪히며 일해왔는데, 이들 재벌가 자녀는 온실 속 화초처럼 크면서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언행이 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인식하는 능력조차 없어졌다.” (2014/12/23,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사장단 월례회의)

“KB사태의 근본 원인이 됐던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는 2년 전인 2012년 말부터 진행됐던 사업으로서, KB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인 국민은행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업이었다. 수천억 원의 자금이 투입돼 도덕적 해이나 비리, 부패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KB금융지주 이사회가 보고나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사외이사들은 개인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11/21, KB금융지주 주주총회서 사외이사를 질타하며)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낙찰 가격은 아무리 시장 가치와 향후 지가 상승 등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수준이다. 부지 매입에 10조 원 넘게 넣고 앞으로 사옥 건립 등에 들어갈 비용까지 계산할 경우 20조 원가량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결국 이번 입찰에 참여한 현대차 컨소시엄 계열사들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의 이번 부지 매입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는 전적으로 주주들이 지게 된다.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의 경우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가졌어야 했다.” (2014/09/22,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현대차 한전부지 낙찰을 비판하며)

“기업 사안을 형사사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실효성 있는 민사수단이 있었다면, 삼성SDS 건을 두고 여덟 번 검찰을 찾아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민사 수단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인데, 문제는 삼성SDS와 같은 비상장회사에는 소송을 낼 외부주주가 없다는 데 있다.

그 해결책은 상장 모회사의 주주가 비상장 자회사의 이사에게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이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2014/05/12, 경향신문 김상조의 경제시평)

“삼성에는 두 개의 금기어가 있다. 승계와 노조다. 3세 승계의 밑그림이 드러나는 순간 ‘미래의 오너’를 향한 임원들의 충성 경쟁으로 ‘남매의 난’을 불러올 수도 있고, 삼성코닝정밀소재의 사례에서 보듯이 분가가 예정된 계열사의 직원들이 동요하면서 노조를 결성할 수도 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니, 그 누구도 이건희 회장 앞에서 승계 문제를 입에 담을 수 없다.” (2014/04/08, 경향신문 김상조의 경제시평)

“나는 삼성의 적(敵)이 아니다. 삼성을 사랑한다. 다만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다. 삼성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한다. 열린 광장으로 나와서 사회 구성원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2013/07/17, 경제민주화와 삼성이라는 주제로 삼성 사장단회의에서 강연을 하며)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겪으며 보수진영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의제를 자신의 것으로 전유했다. 이를 단순히 박근혜 정부가 진보적 의제를 '선수치고, 베끼고, 물타기'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 보수 진영은 이미 결코 되돌아 갈 수 없는 질적 변화의 선을 넘어섰다는 것은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 대해 '실패할 것', '짝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기만적 해석에 불과하며, 오히려 진보진영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초래하게 할 것이다.” (2013/05/21, 민주당 경제분야 정책 비전과 의제 토론회)

“문재인 후보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매력적인 슬로건 아래 정책공약을 빼곡히 담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료집이 되고 말았다.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공약은 많은 한계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밀고 당기기 과정에서 오히려 '실천할 수 있는 것만 약속한다'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이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다. 두 후보의 공약은 전문가가 아니면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유사했지만 문 후보는 시장개입적인 노동자 대통령으로, 박 후보는 시장친화적인 중소기업 대통령으로 유권자의 뇌리에 남았다.” (2013/02/07, 민주당 민생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기업집단과 관련한 규정을 모두 통합한 법을 새로 제정해 기업집단이 그 강점을 실현하게 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중소기업과의 하도급거래 관계, 그리고 은행과의 대차 관계 등 이른바 ‘준내부적 조직’(Quasi-internal Organization)에 대해서도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이 재벌의 지배구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금융거래 정상화 등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한다.” (2011/05/01, 기업집단법 제정을 촉구하며)

“삼성의 이익을 훼손하면 매국노라는 인식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삼성공화국'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만들어내는 '삼성에 좋은 것이 한국에 좋은 것'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삼성그룹은 외환위기 이후 경쟁 그룹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해서도 견제가 불가능한 존재가 됐다. 이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뿐만 아니라 사회의 위계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가 됐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삼성그룹이 놀라운 경영성과를 얻은 데는 임직원의 노력과 함께 환율정책, 공정거래 정책 등 국가의 정책을 왜곡함으로써 생기는 부당한 이익도 상당하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중소기업의 피해를 양산하는 삼성 특유의 하도급관계에서 비롯된 결과가 함께 있다.” (2010/10/28, 삼성 비자금 폭로한 김용철과 대화에서)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부사장의 퇴진이 삼성그룹의 발전을 바로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회장의 복귀를 통해서 삼성그룹은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아낀다면 무조건 이 회장을 칭송하는 태도만을 가지고는 삼성그룹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 우리가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감시자의 역할을 할 때 삼성그룹이 긴장함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 칭찬만 하는 것이 삼성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2010/03/25,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복귀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였다고 해서 삼성그룹의 또는 이재용씨의 앞날에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다고 말할 순 없다. 대법원의 판결은 94년부터 99년 까지 있었던 이재용씨의 재산 형성 과정에 관해서 과거의 문제에 관해서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재용씨가 삼성그룹의 삼성의 총수가 확실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재용 씨가 삼성그룹의 총수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재용씨는 자신의 경영능력과 도덕성에 관해서 국민으로부터 다시 검증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관해서 그 의미를 삼성그룹이 오픈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2009/06/01,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에서 대법원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세금을 내겠다고 했으니 증여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차명주식계좌 등 과거의 문제를 덮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제는 세금을 안 내는 것보다 세금을 내는 편이 오히려 비용을 줄인다는 사실을 기업들이 알게 될 것이다.” (2006/09/07,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이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과 정윤경 조선호텔 상무에게 지분 전부를 증여하자)

“임창욱 대상 명예회장이 지난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위장계열사와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최소 72억원의 부당이득이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위장 계열사와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끼치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경제범죄다. 임 회장이 삼지산업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즉각 상환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불가피하다.” (2005/05/19, 대상그룹 비자금 조성 관련)

“우리가 삼성을 물고 늘어지지만 패밀리의 삼성 지배권을 뺏자는 식의 극좌적 접근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혈연 하나만으로 국민기업의 총수가 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건 삼성 주식에 투자한 수백만의 소액주주들도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후계자는 시장에서 검증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또 한가지, 삼성의 사회적 책임투자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삼성 패밀리의 자기희생을 요구한다. 그 정도와 방법을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그들의 몫이다.” (2004/07/23, 삼성 후계구도와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