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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포항 항공기. <에어포항> |
에어포항이 사업등록을 마치고 운항 채비를 본격적으로 갖추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경북 포항을 거점으로 하는 소형항공기 사업자인 에어포항이 4월 초 국토교통부에 소형항공운송사업등록을 신청했는데 이번주에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업법상 50인승을 초과하는 여객기는 국토부에서 면허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50인승 이하 소형기 사업자는 자본금 15억 원, 항공기 1대 이상을 갖추고 등록만 하면 된다.
에어포항은 이번주 등록절차를 마무리하면 6월 중으로 국토부에 운항증명(AOC)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업 면허를 받거나 소형사업자로 등록해도 AOC를 통과해야 운항을 할 수 있다.
AOC는 인력·장비·시설 등 항공사 안전운항체계를 전반적으로 검사하는데 관련법상 근무일수 기준 90일 이내에 마치도록 돼있어 통상 5개월가량 소요된다.
김범석 운송본부장은 “사업등록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AOC를 통과하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포항공항은 시내까지 30분이면 접근할 수 있어 여객수요가 충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에어포항은 현재 기장 6명, 부기장 8명, 객실승무원 4명을 채용했다. 1호기는 6월7일 캐나다에서 김포공항으로 온다. 2호기와 3호기는 8월과 10월 도입한다.
에어포항이 들여오는 소형여객기는 캐나다 봄바르디아에서 제작한 50인승 CRJ-200기종이다.
에어포항은 포항~김포노선을 하루 5회, 포항~제주노선을 하루 2회 왕복한다. 두 노선 모두 50분가량 소요되며 정규운임은 편도 6만 원대로 예상된다.
김포~포항노선은 과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하루 왕복 2회씩 운항했으나 서울~포항 KTX가 개통하면서 수요가 줄어 대한항공만 하루 2회 운항하고 있다.
에어포항은 3호기까지 도입하면 포항~여수, 무안~김포 등의 노선 취항을 고려하고 있다. 국내선뿐 아니라 여행사와 손잡고 관광객을 모집해 중국, 일본, 베트남,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부정기편을 운항할 계획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