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지 못했다”며 “뇌물수수 경위 외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개별면담 상황, 부정청탁 대상인 현안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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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놓고 이 부회장과 전혀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이 동의하는지 여부를 떠나 박 전 대통령을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430억 원대의 뇌물을 줬거나 건네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박근혜게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면조사를 요청했지만 영상녹화와 녹음 등에서 의견이 엇갈려 조사가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가 끝난 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됐고 3월에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신청과 관련된 입장을 정리해 의견을 낼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특검의 추가증인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출석날짜는 6월 초중반이 유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