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할 것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검사장과 안 국장은 저녁식사 자리에서 상대의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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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왼쪽)과 안태근 검찰국장. |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감찰지시를 알리며 “안 국장이 직원들에게 준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한 이유는 물론 이를 법에 맞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검사장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으로 4월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핵심 간부급 검사 6명과 함께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안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만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다.
안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뒤 우 전 수석과 1천 번 이상 통화해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다.
안 국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 원의 격려금을 각각 줬다. 이 검사장도 자리를 함께 한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건넸다. 다만 검찰국 과장들은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격려금을 반환했다.
윤 수석은 “검찰국 1·2과장은 검찰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며 “이들이 받은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이유와 배경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검사장이 검찰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법무부의 개별 실·국 모임을 하는 도중 검찰국 관계자들과 만났으며 안 국장은 당시 조사대상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 수석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원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브리핑 이후 기자들에게도 “문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해명도 부적절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이 이번 감찰을 매우 단호하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