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노동조합이 투기를 목적으로 한 기업으로부터 삼부토건이 인수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서울회생법원에 청원했다.
17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삼부토건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16일 서울회생법원에 삼부토건 매각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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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금석 삼부토건 법률상관리인. |
박 위원장은 “이 때문에 6천 원대 수준을 기록했던 삼부토건 주가가 2만 원을 넘는 수준까지 올랐다”며 “(현재 주가를 놓고 볼 때) 삼부토건을 인수하려면 2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데 삼부토건을 진정으로 인수하고 싶은 기업은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부토건 주가는 4월 초만 하더라도 주가가 6천 원대였으나 매각을 재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 16일 2만1700원까지 올랐다. 40여 일 만에 주가가 3.6배 뛴 것이다.
삼부토건 시가총액은 16일 기준으로 2100억 원가량이다. 삼부토건 인수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인수후보자가 지분 50% 이상을 확보하려면 2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들여야 한다고 박 위원장은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삼부토건이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는 하나 시가총액 2천억 원의 기업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세력이 불법적으로 수익을 챙기기 위해 시장과 주가를 교란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법원이 앞장서서 투기세력의 인수참여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회생법원 재판부에서 삼부토건 관리인에게 명령하여 기업매각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청원했다.
삼부토건 노조는 서울회생법원에 △종업원 고용보장 △재무건전성 유지 △불법적 행위 예방 △인수자의 적격성 문제 판단 등의 요구사항을 제출했다. 노조는 매각추진 과정에 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삼부토건 예비입찰은 18일 마감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