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노사가 영업점 통폐합안을 놓고 최종교섭에서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단체 쟁의행위를 시작했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15일 사측과 전국 영업지점 101곳 통폐합 안을 놓고 최종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16일부터 태업을 비롯한 단체 쟁의행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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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뉴시스> |
한국씨티은행 노사는 8일과 11일, 15일 세 차례에 걸쳐 교섭을 시도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정시출퇴근(추가근무 거부), 각종 보고서 금지, 행내공모에 따른 면접금지 등 3가지 지침을 내렸다. 앞으로 단계별로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한국씨티은행 사측은 점포를 133곳에서 32곳으로 대폭 줄이고 통폐합되는 점포의 직원을 대형 WM센터와 여신영업센터, 고객가치센터, 고객집중센터 등으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앞으로 기존 업무를 비대면채널을 중심으로 펼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소비자 금융전략’에 따른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시중은행인 한국씨티은행이 지점을 32곳만 운영하는 것은 지나친 데다 비대면채널만으로는 정상적인 은행 업무를 볼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최소 점포 100곳 이상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점포 통폐합을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보고 있다. 사측이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노사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쟁의행위에도 사측은 영업점 축소가 경영전략이라는 점을 내세워 노조가 무리하게 경영간섭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