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철 오리온그룹 부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 부회장은 이마트 대표 시절 오너일가가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는 신세계그룹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이마트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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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인철 오리온그룹 부회장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6일 허인철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임원 2명, 주식회사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마트는 당시 상시 저가할인 정책에 따라 직영판매 피자를 출시해 매출을 도모했다”며 “당시 다른 대형할인마트에서 이런 피자를 판매하지 않아 최저 판매수수료율이 5%라고 볼 수 없고, 다른 할인마트들도 치킨 등 유사상품을 판매한 점 에 비춰보면 즉석피자 판매수수료율을 1%로 결정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마트 내에 입점한 제과점에 대한 수수료율도 당시 점차 인상할 것을 합의하고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됐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른 대형할인마트 내 제과점과 민자역사 내 제과점의 수수료율이 16~22%로 다양하게 형성돼 있는 점에 비춰보면 이를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열사를 지원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 부회장은 이마트 대표였던 2010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동생 정유경 부사장이 주식 40%를 소유한 신세계SVN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모두 22억9천여만 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에 입점한 제빵관련 계열사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곳에서 출시하는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1%로 책정했다는 것이다.
또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이 문제가 되자 즉석피자 수수료를 5%로 인상하고, 대신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을 원재료 인상 명목으로 21.8%에서 20.5%로 인하해 신세계SVN의 손해를 보전해 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지원이라고 보고 신세계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6100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