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를 특별검사에게 맡기는 특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 등 국회의원 45명은 27일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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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서에서 “법원의 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사유에서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말이 언급됐다”며 “검찰이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조차 소명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독립적인 지위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우 수석을 엄정하게 수사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안에는 원내교섭단체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빼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에서 각각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3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수사범위에 포함된 우 전 수석의 범죄 의혹은 세월호 수사 방해, 검찰의 수사에 부당개입,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표적감찰, 외교통상부의 인사개입,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횡령, 아들의 의경보직 특혜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