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5월1일 구속기소된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성 회장과 김일수 전 BNK금융지주 부사장(현 BNK캐피탈 대표이사 사장)을 5월1일 정식 재판에 넘긴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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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검찰은 18일 성 회장과 김 전 부사장을 구속한 뒤 BNK금융지주·BNK금융지주 계열사 직원들, 거래관계에 있는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BNK금융지주 주식 매입을 권유한 부산은행 지점장들을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성 회장이 구속되기 전 조사 때와는 달리 ‘고위층의 지시를 받고 거래하는 건설업체에 주식 매입을 권유해 주가조종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이 사실상 주가 시세조종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셈이다.
검찰은 직원과 지점장들 역시 혐의의 경중을 가려 불구속기소하거나 약식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봉 BNK금융지주 부사장의 경우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사장은 성 회장과 김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법원에서 기각돼 풀려났다.
검찰은 성 회장 기소와 함께 5월1일 BNK금융지주 주가조작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성 회장 등은 계열은행을 통해 부산의 건설업체 10여 곳에 돈을 빌려주면서 일부 금액으로 BNK금융지주 주식을 사도록 해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가를 끌어올려 자금조달액을 늘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