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형 중소중견기업이 앞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의 온렌딩대출을 이용할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출연료를 면제받는다.
기존보다 약 0.3%포인트가량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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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금융위원회는 24일 정책금융기관의 온렌딩대출 확대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온렌딩대출에 매겨지던 정책보증기관 출연료를 면제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령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온렌딩대출은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시중은행 등에 자금을 공급하면 시중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적 자금지원방식으로 2009년 산업은행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산업은행 온렌딩대출 취급실적은 2010년 3조2천억 원에서 지난해 6조3천억 원까지 늘어났다.
수출입은행도 2015년 4월부터 수출형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렌딩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산업은행처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출연금을 면제받는다.
산업은행의 온렌딩대출은 산업은행이 신용위험을 분담하는 점 등에 따라 은행대출에 부과되는 보증기금의 출연금을 면제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수출입은행의 온렌딩대출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수출입은행의 온렌딩대출에도 약 0.3%의 보증기금출연료를 면제해 수출형 중소중견기업에게 저금리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의 온렌딩대출 취급실적은 2015년 597억 원에서 지난해 9689억 원까지 늘어났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앞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뿐 아니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출연료도 면제받는다.
최근 농업의 법인화 추세에 따라 농업분야도 중소중견기업 대상 온렌딩대출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NH농협은행의 온렌딩 취급실적은 2010년 88억 원에서 지난해 2352억 원으로 늘어났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개정안을 6월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6월과 7월 법제처심사를 거쳐 올 하반기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