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놓고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24일 " 회장이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놓고 확정판결을 받게 될 경우 될 경우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특허가 박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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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롯데그룹이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는 입찰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롯데그룹이 K스포츠에 추가로 출연한 70억 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신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롯데그룹은 미르와 K스포츠에 각각 17억 원(롯데케미칼), 28억 원(호텔롯데)을 출연했고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독대한 뒤 K스포츠에 70억 원을 추가로 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하루 전날 돌려받았다.
롯데그룹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잃을 경우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텔롯데 매출에서 면세사업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90%가 넘는다.
특히 월드타워점은 소공동점에 이어 롯데면세점에서 두 번째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데다 매출성장률이 가장 높다. 월드타워점은 특허가 만료돼 지난해 6월에 문을 닫았다가 193일 만인 지난 1월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