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마침내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했다. 최대 현안이었던 통상임금 확대 적용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23일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노사의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찬반투표에 전체 조합원 2327명 중 2232명이 참여해 1361명(61.0%)이 찬성표를 던졌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 19일 도출한 잠정합의안에 기본급 평균 6만5천 원 인상, 격려금 300만 원 및 생산성 격려금 150% 선지급, 2014년 국내판매 목표 달성 때 50% 추가지급, 유보된 선물비 2014년 1월1일부터 소급지급 등이 포함됐다.
정기상여 및 제수당의 통상임금 확대 적용은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도 잠정합의안에 담았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 4월부터 임금협상을 벌였지만 노조가 7월과 8월 부분파업에 돌입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또 지난달 29일과 지난 4일 마련된 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총회 찬반투표에 붙인 결과 부결되기도 했다.
르노삼성차의 임금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국내 완성차기업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차만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