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보복으로 3월 국내 면세점 매출이 급감했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 국내 면세점의 전체매출은 1조593억 원으로 2월보다 2457억 원(18.8%) 감소했다.
|
|
|
▲ 중국 사드여파로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3월15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한국 관광금지령’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면세점 매출이 큰 타격을 입었다.
서울 시내면세점들은 매출의 70~80%를 중국인 관광객에 의존해왔다. 외국인은 1인당 구매액이 496달러로 내국인의 구매액 104달러를 크게 넘어선다.
면세점 업계는 내국인을 공략하고 동남아관광객 유치에 힘쓰는 등 타격을 만회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중국인 관광객의 공백을 채우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인관광객들은 관광객 규모가 크고 1인당 평균구매액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면세점들은 내국인 구매한도 폐지, 면세한도 확대, 특허주기 10년 연장, 특허수수료 일시감면,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일시감면 등의 정부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관세청은 신규면세점의 영업개시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또 면세점 매출감소가 지속되면 특허수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분할납부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등은 지난해 12월 면세점 특허를 획득해 규정대로라면 올해 12월까지 영업을 시작해야 하지만 개장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