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그룹이 공정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애경그룹은 “고객과 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관계 구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인증을 받게 되면 소비자 분쟁에 따른 과징금도 경감받는 등 여러 효과를 볼 수 있다. 일각에서 소비자보다 기업에 더 도움을 준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애경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받으려는 이유  
▲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23일 애경그룹에 따르면 서울 구로동 애경산업 본사에서 22일 한국소비자원과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도입 선포식을 열었다.

애경그룹은 이 자리에서 소비자중심경영 운영사무국 신설을 발표하고 마케팅부문장 이석주 전무를 최고고객책임자로 임명했다. 이로써 애경그룹은 모든 계열사에 걸쳐 소비자 피해 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했다.

애경 관계자는 “사랑과 존경의 기업이념을 소비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고객 기반 가치창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경그룹의 목표는 내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는 것이다.

이 인증은 기업이 소비자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2005년 도입됐으며 인증 유효기간이 있어 2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130개 기업이 이 인증을 받은 상태다.

이 인증은 소비자에게 좋은 기업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에게 좋은 점이 더 많다.

이 인증을 받은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개별 소비자 피해사건에 대해 자율처리 권한을 부여받는다.  소비자가 기업을 공정위에 신고하면 공정위는 이 기업에게 그 사실을 우선통보해 자율처리를 권장한다. 소비자와 기업이 원만히 합의할 경우 공정위의 별도 조사와 심사절차도 면제된다.

이 인증을 받은 기업은 소비자관련 법령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수위도 줄일 수 있다. 과징금을 부여받으면 과징금을 경감받는 식이다.

지난해 ‘갑의 횡포’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과 대리점 포기 강요의혹이 제기된 아모레퍼시픽도 모두 이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을 대거 친소비자적 기업으로 인증하는 것은 기업의 부당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과 같다”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더 엄격한 인증과정을 요구했다.

  애경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받으려는 이유  
▲ 고광현 애경산업 대표이사(왼쪽에서 세 번째)가 관계자들과 함께 CCM 선포식 이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