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검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석방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13일 오후 8시30분경 고 전 이사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고영태가 낸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  
▲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김 판사는 결정문에서 별도의 기각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체포 필요성과 적법성 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전 이사는 12일 검찰이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며 석방을 요청하는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석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고 전 이사는 1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해 체포의 적법성 등을 놓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고 전 이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고 전 이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