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이 제일모직(현재 삼성SDI)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해 삼성SDI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1억여 원 더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최근 장 교수 등 당시 제일모직 주주들이 삼성SDI를 상대로 낸 금전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삼성SDI는 장 교수 등에게 모두 3억2442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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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성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
1심은 장 교수 등이 애초에 변호사 보수로 약정했던 ‘승소금액 4%’의 절반인 2%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번 판결로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이 ‘승소금액의 3%’로 늘어나게 됐다.
2006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제일모직 이사와 감사들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1996년 에버랜드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인수권한을 포기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장 교수 등은 당시 제일모직 주주로서 원고로 나섰으며 김모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2012년 대구고법은 이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이 제일모직에 130억497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 교수 등 당시 제일모직 주주들은 주주대표소송에서 이길 경우 주주들이 회사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상법 규정에 따라 삼성SDI에 변호사비용을 청구했다. 삼성SDI가 이를 거절하자 금전청구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재판부는 지난해 “소액주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었고 상법에서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변호사비용이 당연히 포함된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