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중국의 사드보복 탓에 중국인관광객이 줄자 신규면세점의 영업 시작일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신규면세점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영업 개시일을 늦춰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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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가 사드보복 조치로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관광을 전면 금지시킨 3월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면세점이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
지난해 12월 선정된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 등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올해 12월까지 특허요건을 갖춰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올해 말 개점하려면 브랜드 입점이나 직원 고용, 물품 구매 등 사실상 지금부터 영업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3월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하면서 면세점업계에도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다수의 면세점 사업자들이 새로운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영업 개시일을 늦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신규면세점 사업자가 요청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점 영업 개시 연기안건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 상정해 연기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존 면세점에는 면세점 매출 감소 상황이 계속될 경우 2017년 매출액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를 놓고 1년의 범위 내에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업계의 매출액 변동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드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면세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면세점 현장점검 및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 지원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