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이 BNK금융지주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성 회장은 10일 오전 9시50분경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피의자 신분으로 부산지검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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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 |
취재진이 “주가시세 조종혐의와 관련해 한마디 해달라”고 질문했지만 성 회장은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BNK금융지주는 계열은행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 10여 곳에 돈을 빌려주면서 일부 금액으로 BNK금융지주 주식을 사도록 해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가를 끌어올려 자금조달액을 늘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 회장이 이런 시세조종을 직접 지시했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3월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BNK증권, BNK캐피탈 등 4곳의 사무실과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실 등 주요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BNK금융의 계열사인 BNK투자증권 실무직원들 및 주가 시세조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들도 소환해 주가 시세조종혐의도 조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압수물과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나 진술을 확보했다는 말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