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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도 특검으로서 기소한 사건 가운데 이번에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7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의 정식공판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오전 9시47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온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갔다. 수의 대신 흰색 와이셔츠에 회색 양복을 입은 모습이었다.
이 부회장 외에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 불구속기소된 4명도 출석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직접 읽었다. 박 특별검사를 비롯해 양재식 특검보와 윤석열 검사 등 7명도 함께했다.
박 특별검사는 이 부회장 등의 뇌물수수 혐의를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차명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용 등 뇌물수수 공모의 증거를 확보했다”며 “피고인들이 최씨와 은밀히 만나 정유라씨의 말을 바주고 허위 용역계약 체결도 숨겼다는 의혹의 증거를 다수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이 이 부회장의 수사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을 두고도 “특검은 삼성그룹이 아니라 사실상의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 외에 그와 유착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등의 변호인단으로 김종훈 문강배 송우철 변호사 등 8명이 나와 특검과 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지원행위는 문화융성을 순수하게 지원한 것”이라며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대응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433억 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