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원하청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입법안을 발표했다.
김경협·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불공정 적폐청산! 갑질타파를 위한 개혁입법 발표회’에서 6가지 개혁입법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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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사회 전반의 적폐 청산 과제가 더 시급해졌다”며 “공정거래질서를 무너트려 민생경제를 어렵게 하는 원하청 관계의 불공정 적폐는 사고까지 야기하는 중요한 적폐로 청산해야 하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공정거래에 따른 손해배상재판 참여에 국민이 참여하는 법률 제정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손해배상사건 집단소송법 제정안 등을 제안했다.
불공정거래에 따른 손해배상재판 참여에 관한 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손해배상 재판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불공정행위와 손해배상의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 범위 등 판단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법집행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국민심사위원회가 공정위 조사·심의·의결 과정과 결과를 감독하도록 해 공정위의 국민적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사건 집단소송법안은 현행 공동소송제도가 집단적 피해 사건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집단소송법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상대적 약자인 하청업체들의 피해 보상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하도급감독관제 도입, 불공정 행위 과징금 상향 및 영업정지제도 도입, 동의의결제도 개선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민 의원은 “하도급 관련 분쟁이 5년간 820% 증가할 정도로 하도급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하도급분쟁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하도급감독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공정 거래행위 과징금 수준이 미미해 처벌 실효성이 없다며 과징금 부과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영업정지제도를 공정거래법에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민 의원은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는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하고 불복절차를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학영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을지로위원회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원하철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 갑과 을이 상생하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개혁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