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사업권을 놓고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한화갤러리아가 맞붙게 됐다.
4일 마감된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 참가신청에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이 등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을 제외하면 모두 이미 인천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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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비공개 사업설명회에서 공사 직원이 면세점업체 관계자 명단을 확인하며 입장을 시키고 있다.<뉴시스> |
두산은 시내면세점인 두타면세점의 안정에 주력하기 위해 이번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가를 신청한 기업들은 5일 인천공항공사에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내고 6일 관세청에 특허신청서를 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올해 연말에 개장하는데 대기업 3곳과 중소·중견기업 3곳 등 모두 6곳의 면세점이 들어선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은 대기업 몫으로 배정된 DF1~3구역에 모두 도전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제안평가 60%, 임대료평가 40%를 반영해 사업권별로 1, 2위 사업자를 정하면 관세청이 4월 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전체 특허심사 점수(1천 점 만점) 가운데 절반인 500점씩을 나눠 점수를 매기게 된다.
특허기간은 5년이다. 임대료는 첫해에는 낙찰금액으로 정해지며 그 이후에는 여행객 수에 따라 바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