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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재산을 놓고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을 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신격호 총괄회장 재산과 관련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권리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2일 제기했다.
신동빈 회장 등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온전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건강상태에서 이뤄진 채무관계인 만큼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강제집행과 관련한 이후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는 ‘잠정 처분’ 신청서도 함께 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아직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법원은 이 채무관계가 신격호 총괄회장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 지정이 확정되기 전에 신동주 전 부회장이 지분 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재산소재 파악이 어려워 조치를 취했을 뿐 애초에 강제집행할 의사가 없었다”며 “이번 건은 이슈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에서 알려준 신격호 전 총괄회장의 증권계좌도 비어있었고 롯데그룹에 물어봐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는 27일 이 소송과 관련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지정했다. 선은 앞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신해 원고로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올해 초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2천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고 신격호 총괄회장은 이 돈으로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그 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의 지분 등 신 총괄회장 재산을 놓고 집행권원(강제집행 권리)을 확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