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놓고 ‘한정’ 의견을 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지정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이 2016년도 재무제표의 감사의견 보고서에 한정의견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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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
삼일회계법인은 “채권은행들의 신규자금 지원계획과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손해분담 계획 등이 대우조선해양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하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사업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한국거래소로부터 곧 ‘관리종목’으로 지정받게 된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연말 감사보고서에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제도는 기업의 경영이 부실해 상장폐지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투자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제도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상반기·3분기 감사보고서에도 한정의견을 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은 관리종목에 지정되면 코스피200을 구성하는 종목에서 제외된다. 코스피200은 유가증권시장의 우량종목 200개 기업의 시가총액 변화를 반영하는 지수다.
일각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코스피200에서 퇴출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 주식거래가 이미 정지돼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손해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사업보고서에도 한정의견을 받을 경우 ‘2년 연속 한정의견’ 사유로 상장폐지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자구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서 올해는 꼭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