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황창규 KT회장이 28일 '박근혜게이트'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황창규 KT 회장이 청와대의 압력을 받아 광고임원을 채용하면서 상무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전무급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황 회장은 기업인으로서 대통령의 요청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8일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수석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의 전화를 수차례 받고 최순실씨 측 인사인 이동수씨를 채용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황 회장에게 “2015년 1월 안 전 수석으로부터 ‘윗선의 관심사항이니 이동수씨를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냐”고 질문하자 황 회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황 회장은 안 전 수석이 말하는 ‘위’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동수씨를 만나보라 지시했고 구현모 KT 부사장이 이씨를 만나 상무급 자문역을 제안했으나 이씨가 거절하자 다시 전무급으로 올려 승낙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안 전 수석의 인사청탁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이씨에게 상무급 자문역을 제안했느냐”고 묻자 황 회장은 “경제수석의 부탁이 없으면 이씨를 만날 일도 채용할 일도 없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씨 보직배정을 놓고도 안 전 수석이 수차례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안 전 수석의 수차례 요청을 하자 이씨는 KT의 광고담당 임원이 됐고 KT는 최순실씨 소유의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에 수십억 원어치의 광고를 몰아줬다.
황 회장은 “기업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요구라고 하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 변호인이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할 때 ‘무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황 회장은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대답했다.
황 회장은 최씨 재판이 끝난 뒤 열린 차은택씨 재판에서도 검찰이 “대통령이나 경제수석과 틀어지면 기업의 향후 운영에 쉽지 않은 일이 있을거라 판단한 것이냐”고 묻자 황 회장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씨 변호인이 “안 전 수석이 채용이 적절치 않으면 검토 후 채용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는가”라고 묻자 황 회장은 “그런 얘기 들은 기억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황 회장의 이날 법원 출석은 황 회장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법원이 특별기일로 정해주면서 이뤄졌다. 황 회장은 그동안 재판의 증인으로 3번이나 채택됐지만 매번 ‘경영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도 이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 전 수석 변호인이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가 중국사업을 하고 있으니 (재단에 참여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부회장은 “중국사업이 출연을 결정하게 된 중요한 기준은 아니었고 청와대가 관심을 보이는 사안이고 전경련 주도 하에 여러 기업이 참여한다는 것이 가장 큰 판단 기준이었다”고 대답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검토절차나 내부 공감대 형성 없이 재단출연을 결정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 부회장은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