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한국과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생산된 ‘메틸이소부틸케톤(MIBK)’을 대상으로 덤핑행위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한국산 비중이 가장 많은 화학원료인 만큼 중국이 사드보복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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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셔우원 중국상무부 부부장. |
27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한국과 일본, 남아공에서 수입된 MIBK를 대상으로 덤핑행위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MIBK는 고무제품 노화방지제, 반도체 세정제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한국과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중국에 MIBK를 수출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중국 MIBK 수입물량의 1위부터 3위를 나란히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MIBK를 4850만 달러 규모로 수입했는데 이 가운데 2628만 달러어치를 한국에서 수입했다.
중국 MIBK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이 가장 큰 데 따라 중국정부가 한국산 화학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사드배치에 따른 보복조치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업계에서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2월9일 지린석유화학공사와 닝보전양화학공업발전공사 등으로부터 한국과 일본, 남아공산 MIBK를 대상으로 덤핑행위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중국 상무부는 2018년 3월27일까지 덤핑행위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