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그룹 건축자재 계열사인 한솔홈데코가 국내 기업 최초로 탄소배출권 임대사업에서 수익을 냈다.
고명호 한솔홈데코 사장은 뉴질랜드의 조림지에서 탄소배출권 임대는 물론 다양한 조림사업으로 수익 늘리기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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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명호 한솔홈데코 사장 |
한솔홈데코는 뉴질랜드의 NZFLC와 탄소배출권 임대계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임대계약은 연간 3억5천만 원이다. NZFLC(New Zealand Forest Leasing Company)는 뉴질랜드 최대규모의 탄소배출권 임대회사다.
한솔홈데코는 이번 계약으로 오는 2031년까지 약 64억 원의 순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탄소배출권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회사는 한솔홈데코가 국내에서 처음이다.
탄소배출권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별로 이산화탄소의 일정 허용량을 정해놓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탄소를 추가로 배출하려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야 한다.
한솔홈데코 탄소배출권 임대수익은 현재 보유중인 뉴질랜드 조림지역의 1만ha 가운데 정부의 승인을 받은 5천ha 규모의 조림지에서 발생한다. 여기서 발생한 연간 20만톤 규모의 탄소 고정량에 대한 수익인 셈이다.
한솔홈데코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임대사업은 직접판매보다 수익성이 낮지만 배출권 가격하락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하게 수익을 보장받는다”고 말했다.
또 배출권을 등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배출권을 빌려간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한솔홈데코가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한솔홈데코는 탄소배출권 임대사업과 병행해 올해 안으로 뉴질랜드 조림지에서 대규모로 원목을 벌채하기로 했다. 한솔홈데코가 지난 18년 동안 꾸준히 준비해 온 뉴질랜드 조림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것이다.
한솔홈데코는 지난 1996년부터 뉴질랜드 조림지에서 토지 소유주인 마오리족과 1만ha에 대한 장기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1만ha는 여의도의 12배 면적에 이른다.
한솔홈데코는 여기에 라디에타 소나무 250만 그루를 키워 왔다. 라디에타 소나무는 합판 펄프 제재목 등에서 다양하게 쓰인다.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물량은 국내로 들여와 국내업체에도 공급하기로 했다.
한솔홈데코의 고명호 사장은 “조림지 목재자원은 탄소배출권은 물론 친환경 건축자재와 MDF, 목분, 고급 원목마루 등에 활용될 것”이라며 “벌채 후에 나오는 산림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 연구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사장은 올해 조림-건자재-열병합발전이라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매출을 25%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림을 조성한 뒤 벌목을 해서 친환경제품을 생산하고 그 부산물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을 가동한다. 이런 조림사업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