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가 고객정보를 별도로 보관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서울지검 첨단수사2부의 수사지휘를 받아 서울 중구 남대문로 SK네트웍스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후 2시부터 시작돼 3시30분 경 끝났다.

경찰은 SK네트웍스가 고객정보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는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하드카피를 확보한 데 이어 이날 압수수색에서 CD형태로 별도 보관된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다.

SK네트웍스는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래 용도 외에 보관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SK네트웍스는 불법성없다고 주장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상법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가 이뤄졌을 경우 고객정보를 3년 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고객불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하고 관련자를 소환조사해 SK네트웍스가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관한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