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차남 취업 청탁 등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뇌물·업무방해' 의혹 무소속 김병기 구속영장 신청, 수사 착수 1년 만에

▲ 김병기 무소속 의원.


경찰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자녀 편입·취업 특혜 등 모두 13개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아왔다. 

구체적으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모두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의혹,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입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앞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4월8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구속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느냐”고 답했다. 

이번 결정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권고한 뒤 나왔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8월25일 김 의원 사건을 한 달 안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권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에도 김 의원 부자 관련 의혹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병기 의원 부자 관련 의혹 수사는 “막바지 단계”라고 말했다. 

또 서울청 광역수사단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기간을 넘길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향후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검사의 영장 청구와 법원의 심사 등이 남아 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김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회기 중 신병 확보에는 국회 동의 절차도 필요하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