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 주택자금 사내대출에서 정부가 정한 한도와 금리 기준 등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LH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주택자금 사내대출 관련 3개 항목에서 정부 기준과 다른 조건을 적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택임차자금은 대출 한도와 금리에서, 주택구입자금은 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이 기준에서 각각 벗어났다는 것이다.
 
LH 사내 주택대출 정부기준에서 벗어나, 국힘 김미애 "한도는 높이고 금리는 낮추고"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직원 주택자금 사내대출 한도와 금리 등 조건을 정부가 정한 기준 밖으로 적용해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 한도를 1인당 7천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 이상이어야 하고, 주택구입자금에는 LTV를 적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

LH 주택임차자금은 기본 한도가 9천만 원으로 정부 기준을 넘고,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더 늘어난다. 금리는 연 3.0~3.28%로 올해 3분기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 4.46%보다 1.18%포인트 낮다.

주택구입자금에는 LTV를 적용하지 않고, 직원이 보증보험 가입과 근저당권 설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LH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원 1029명에게 828억9689만 원을 신규 대출했다. 8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은 324억2021만 원이다.

또 LH는 직원이 이 사내대출과 은행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을 함께 쓰는 것을 제한하지 않았다.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과 겹치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LH가 정부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운영하고 기준 완화까지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는 LH의 미준수 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사내 주택대출 실태를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