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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공신들 가운데 촛불시위와 특검수사가 꼽힌다. (사진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박영수 특별검사. |
헌정 사상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이끌어 낸 힘은 무능하고 부정한 정부가 정권을 쥐고있는 것을 두고보지 않겠다는 촛불민심이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한 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퇴진행동)’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뒤 촛불항쟁승리 선언문을 발표하고 “시민들이 승리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를 파면한 것은 시민들의 의지를 수용한 것일 뿐 박근혜를 물러나게 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2만 명에서 시작했던 촛불집회 참가자는 4일 19차 집회까지 누적기준으로 150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는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주말마다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웠다.
미국 CBS는 “수백만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추문을 이유로 사임을 요구한 ‘촛불민심’이 탄핵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다.
해외 누리꾼들도 SNS등을 통해 촛불시위가 탄핵을 끌어낸 주역이며 촛불민심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인기 글로벌 포럼 가운데 하나인 '레딧' 인기 이슈에 한국의 탄핵뉴스가 올랐으며 수천명의 세계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아 한국의 시위자들에게 축하를 보냈다.
특검도 박근혜 파면을 이끌어 내는데 활약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로 최순실씨 국정농단을 꼽았는데 특검수사에서 관련 혐의들을 상당부분 찾아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90일 동안의 수사를 통해 최서원(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포함해 모두 30명을 기소했고 박 전 대통령을 뇌물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특검은 박근혜 게이트에 가장 크게 얽혀 있는 삼성그룹 수사에 집중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0억 원대의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