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 등 모든 계열사의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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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한화와 한화케미칼은 18일 김 회장이 대표이사를 사임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화는 심경섭, 박재홍 각자대표 체제로, 한화케미칼은 홍기준, 방한홍 각자대표 체제로 변경됐다.
김 회장은 ㈜한화, 한화케미칼 외에도 한화건설, 한화L&C, 한화갤러리아, 한화테크엠, 한화이글스 등 7곳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 이들 계열사에서도 조만간 사임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에 대한 판결 확정 이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두 상장사의 대표이사직을 오늘 사임했고 나머지 비상장사도 일정에 맞춰 사임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함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임원으로 있을 경우 화약류 제조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 또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관련 회사에 취업할 경우 해당 회사의 업무를 제한하고 취업자도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한화와 한화케미칼 등 계열사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한화갤러리의 경우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시설 설치 인가 문제에서 결격 사유가 생긴다.
김 회장의 법적 경영복귀는 한동안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5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거나 사면을 받아야만 경영에 복귀할 자격이 생긴다.
더욱이 김 회장이 심신이 매우 쇠약해진 상태이어서 당분간 치료와 건강회복에 전념할 계획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면 대주주의 자격으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 측은 "앞으로 김 회장에게는 대주주 자격만 남게 된다"며 "당분간 치료에만 전념할 예정이고 이후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07년 9월 '보복 폭행' 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한화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이듬해 특별사면을 받자 곧바로 대표이사직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