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이 앞으로 3개월 동안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할 수 없게 됐다.
LIG넥스원은 “입찰참가자격 제재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의 1심에서 LIG넥스원이 패소했다"며 "2일부터 3달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할 수 없게 됐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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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원 LIG넥스원 사장. |
방위사업청은 2015년 8월에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는 혐의로 3개월 동안 LIG넥스원의 입찰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LIG넥스원은 곧바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것이 행정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입찰참가자격을 다시 얻었다.
하지만 LIG넥스원이 2일 행정처분 취소소송 패소하면서 국가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를 할 수 없게 됐다.
LIG넥스원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항소심(2심) 판결이 날 때까지 LIG넥스원의 입찰참가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