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았다.
이 행정관은 27일 오후 1시47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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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부터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 행정관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26일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보안손님’으로 분류된 최순실와 김영재 원장 등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의 청와대 출입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2013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주사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주변 지인의 명의로 차명폰을 개설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급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최근 이 행정관의 지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압수수색해 이 행정관이 차명 휴대전화 수십 대를 개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 행정관에게 몇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행정관은 체포영장 발부소식을 접한 뒤 24일 자진해서 특검에 출석했고 특검은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행정관 구속영장 발부는 27일 밤이나 28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8일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