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투자자는 1인 당 투자금액에 제한이 생기고 P2P업체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 예탁해야 한다.
대부업체 등 연계 금융회사를 통한 선대출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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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금융위원회는 27일 P2P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 P2P대출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P2P대출시장이 성숙하기 전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P2P대출잔액은 2016년 3월 724억 원에서 2016년 말 3118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개인의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 두는 것을 뼈대로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한 P2P업체당 1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동일 차입자를 놓고 투자한도는 500만 원까지다.
다만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거나 사업 및 근로소득이 1억 원을 넘는 소득적격 개인투자자의 경우 투자한도에 여유를 두었다. 한 P2P업체에는 4천만 원까지, 동일 차입자에게 연간 2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법인투자자나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투자한도를 두지 않았다.
금융위는 투자한도의 경우 P2P 대출 성장세에 따라 추후 늘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경우 P2P업체 자산과 분리해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P2P업체가 대부업체 등 연계 금융회사를 통해 선대출을 해주는 행위도 금지했다.
현재 많은 P2P업체가 돈을 빌리려는 이에게 자기자본으로 먼저 대출해주고 이후 투자자를 모집해 원리금 수취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자기자본이 부족하면 P2P 업체가 100% 지분을 지닌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해줬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금지됐다.
금융위는 27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기존 업체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 재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한해서 5월29일까지 3개월 동안 가이드라인 적용에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P2P대출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들의 위험인식 수준 등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P2P금융협회도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