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공급 등의 혐의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26일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해 법원에 이영선 행정관의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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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
이 행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 행정관은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순실씨는 물론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가 청와대에 출입하는 과정을 도왔다는 의혹이 나왔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와대 관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도 알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 행정관이 군 후배가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차명폰을 만들어 박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 등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