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과 두산건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에 6개월 동안 입찰하지 못하게 됐다. 두 회사는 고속철도 공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다.
GS건설과 두산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문을 수령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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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용 GS건설 사장(왼쪽), 이병화 두산건설 사장.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와 제4항을 위반해 두 회사를 제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GS건설과 두산건설은 3월2일부터 9월1일까지 6개월 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할 수 없게 된다.
두 건설사가 국책사업인 수서-평택 고속철도 공사에서 발주처를 속여 공사비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이 두 건설사의 관련직원들을 기소하면서 입찰자격이 제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월에 두산건설이 수서-평택 고속철도 2공구 터널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저가의 발파공법을 사용했음에도 고가의 공법으로 시공한 것으로 가장했다고 발표했다. 두산건설은 시공하지 않은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가장해 공사대금 180억 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GS건설도 수서-평택 고속철도 3-2공구 터널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시공하지 않은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가장해 190억 원 상당을 가로챘다고 부패척결추진단은 밝혔다.
부패척결추진단은 부당하게 집행된 공사대금 370억 원을 환수조치했다. 검찰은 부패척결추진단이 수사를 의뢰한 직원들을 이미 기소했거나 수사하고 있다.
GS건설과 두산건설은 “행정처분을 놓고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판결날 때까지 GS건설과 두산건설은 입찰참가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